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5년10월30일 116번

[임의구분]
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?

  •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
  • ②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
  • ③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
  • ④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
  •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"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"입니다. 이는 건축법령상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즉, 이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나 크기를 변경하지 않으며, 단지 외관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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